싸우지 않는 사법부

서면 한 장이 드러낸 구조 — 싸우지 않는 사법부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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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한 장이 드러낸 구조 — 싸우지 않는 사법부 ⑥

제청권이라는 방파제 2026년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제청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손봉기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고, 김성수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마이뉴스, 2026-08-18). 서면이었다. 대면이 아니었다. 이것이 사건이 됐다. 청와대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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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다른 자리 — 싸우지 않는 사법부 ⑤

싸우지 않는 사법부

같은 사건의 다른 자리 — 싸우지 않는 사법부 ⑤

변호인석에서 의원석까지 법정에는 두 개의 자리가 있다. 검사석과 변호인석이다. 검사는 기소를 유지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방어한다. 재판이 끝나면 각자의 자리에서 내려온다. 그런데 변호인이 변호인석에서 내려온 뒤 의원석에 앉으면 어떻게 되는가. 변호를 하는 것은 자유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자유다. 그러나 변호했던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의원이 되는 것은, 한 단계씩 보면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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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뽑지 않아도 칼집에 손을 얹으면— 싸우지 않는 사법부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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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뽑지 않아도 칼집에 손을 얹으면— 싸우지 않는 사법부 ④

뽑히지 않은 칼의 무게 법관의 독립은 한 가지 확신 위에 선다. 어떤 판결을 내려도, 그 때문에 자리를 잃지 않는다는 확신이다. 2026년, 그 확신이 시험대에 올랐다. 범여권 의원 112명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에 서명했다. 공청회가 열렸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진사퇴를 연일 압박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의결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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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이후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 싸우지 않는 사법부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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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이후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 싸우지 않는 사법부③

검찰이 사라진 뒤, 공소는 누가 유지하는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사라진다. 법률이 정한 날짜다. 그날 이후 검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목록을 놓고 보면, 남는 것도 있고 사라지는 것도 있다. 찬성하는 쪽은 남는 것만 말하고, 반대하는 쪽은 사라지는 것만 말한다. 둘을 합쳐서 봐야 전반적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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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통령이 대법원을 채우는 구조  — 싸우지 않는 사법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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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통령이 대법원을 채우는 구조 — 싸우지 않는 사법부 ②

대통령 한 명이 대법관을 대거 임명한다면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계산을 하면, 정원 14명 중 13명 안팎의 임기가 한 대통령의 재임 중에 만료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도 파면되지 않았다면 그랬을 것이다. 어느 대통령이든 대법원의 대다수를 임명할 기회를 갖는다. 이것은 헌법이 설계한 주기다. 그런데 정원이 14명에서 26명으로 바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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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가 만든 위축의 구조 — 싸우지 않는 사법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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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가 만든 위축의 구조 — 싸우지 않는 사법부 ①

판결을 재판하는 법 법관은 재판을 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법리와 사실관계. 이 두 가지만 고려하기 때문에 독립되었다고 한다. 2026년 3월 12일, 법관에게 세 번째 고려 사항이 생겼다. 바로 자기 판결이 형사 고발의 빌미가 되는지 여부다. 법전과 사실관계 위에 정치적 분위기라는 변수가 얹혔다. ⁉️<한눈에 보기> 법왜곡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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