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
: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 관련 국민의 힘 입법 법안 47건 전수 분석
요약
이 보고서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 관련 의안 47건을 전수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0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9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2건, 국정조사요구서 1건으로 모두 47건이다. 모든 의안의 원문(HWP·PDF)을 확보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대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 의원의 발의안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확인한 의안별 입법 동향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힘의 입법 대응은 사태 닷새 뒤인 2026년 6월 8일 세 갈래로 동시에 시작됐다. 김은혜 의원의 특별검사법안, 고동진 의원의 투표용지 인쇄 수량 법정화 법안이 발의됐고, 같은 날 유상범 의원 등 소속 의원 110인은 국정조사요구서(ZZ22123)를 제출했다. 이후 7월 28일 이상휘 의원안까지 50일간(양 끝 포함 51일) 모두 47건이 이어졌다. 일주일 평균 약 6.5건이 발의됐다. 원내지도부 경험이 있는 의원부터 당 대표를 지낸 의원까지 발의에 참여했다.
- 투표용지·선거물품 관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12건 가운데 투표용지 수량·수급·운영책임 계열이 10건, 물품 보안·본인확인 계열이 2건이다. 이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제기된 인쇄 수량과 수급 관리 문제를 법률 규정으로 다루는 데 집중한다.
-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2일 확대를 담은 법안은 5건이다. 사전투표함 보관·이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재도입과 투표시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곽규택 의원안은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 현장 개표까지 도입한다.
- 기록 보존과 사후 검증에는 선관위 귀책 시 입증책임을 선관위로 전환하는 나경원 의원안, 선거기록 전자적 영구보존을 규정한 주진우 의원안, 선거물품 폐기를 금지하는 김민전 의원안이 있다. 각 법안은 제안이유와 보도에서 제기된 투표함·선거물품 보존 및 외부 검증 문제와 맞닿아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14건은 위원장 상임·상근화 5건을 비롯해 위원 자격·특권 정비, 감사조직 법제화·외부화, 채용·계약·복무 통제의 네 갈래다. 7월 20일 이후에는 수의계약 제한(주진우), 선거 직전 휴직·휴가 통제(한동훈) 등 6·3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후속 입법도 나왔다.
- 진상규명 유형에는 특별검사법안 2건(김은혜·유상범)과 110인 연서의 국정조사요구서(6월 8일 제출)가 있다. 국정조사는 6월 18일 조사계획서 승인 뒤 특위가 구성돼 기관보고 2회, 현장조사 3회, 청문회 2회를 진행했다. 특검법안 2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분석 대상은 개정법률안 44건(공직선거법 29·선거관리위원회법 14·위탁선거법 1),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2건, 국정조사요구서 1건으로 모두 47건이다. 2026년 7월 30일 기준 개정법률안 44건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특검법안 2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분석 대상 밖의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안뿐이다.
이 입법은 “투표용지가 떨어진 날”의 재발 방지(입구 관리)와 선관위 조직 통제(구조 개혁)에 무게를 둔다. 반면 개표 결과를 상시 확인하는 절차와 사후검증 접근권처럼 출구(사후 검증)에 해당하는 입법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후속 과제다. Ⅰ장에는 47건의 의안별 요약을, Ⅲ장에는 다섯 유형의 입법 대응을, Ⅳ장에는 그 밖의 개선 입법을, Ⅴ장에는 접점과 남은 과제를 담았다.
Ⅰ. 의안별 요약 (47건)
분석 대상은 개정법률안 44건(공직선거법 29·선거관리위원회법 14·위탁선거법 1),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2건, 국정조사요구서 1건으로 모두 47건이다. 각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3문장으로 요약했다. 발의일과 심사진행상태는 2026년 7월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기준이다. 심사진행상태는 이후 변동될 수 있어 해당 일자의 상태만 제시한다. 각 표제를 누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해당 의안 상세페이지가 열린다.
읽는 법: 아래 의안별 요약에서 “원인”, “문제”, “배경”으로 적은 내용은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각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압축한 표현이다. 이는 법안의 규율과 입법 취지를 설명할 뿐, 관련 사건의 최종 사실인정을 뜻하지 않는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9건)
2219136 고동진 (6. 8. 발의, 소관위접수) 6·3 선거에서 110% 수준의 인쇄 예산을 확보하고도 임의 지침에 따라 50% 수준만 인쇄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투표용지 인쇄를 선거인 수의 70~100% 범위에서 의무화하여 인쇄 수량을 선관위 재량에서 법률 규정으로 옮긴다.
2219199 나경원 (6. 11. 발의, 소관위접수) 현행 제224조는 위반 사실에 더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을 요구해,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표심을 입증할 방법이 없고 귀책 기관이 아닌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비판한다. 투표용지 부족 등 특정 중대 위법에는 결과 영향과 무관한 무효 사유를 두고, 그 밖의 선관위 귀책 절차 하자는 선관위가 결과에 영향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효로 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다.
2219213 김민전 (6. 12. 발의, 소관위접수) 선거를 앞둔 시기의 소비쿠폰·지원금 지급이 유권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선거일 전 6개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현금성 지원사업 시행과 기존 사업의 대상·규모 확대를 제한하되, 취약계층·재난 지원은 예외로 둔다.
2219251 서천호 (6. 15. 발의, 소관위접수) 가로·세로 1.5cm인 현행 기표칸이 고령·신체 취약 유권자의 무효표를 유발한다고 본다. 기표란 규격을 각각 2c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률에 최소 규격을 명시한다.
2219252 김민전 (6. 15. 발의, 소관위접수) 6·3 이후 쟁송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일부 선관위가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임의 폐기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선거물품의 폐기를 금지하고 쟁송 확정 전까지 보관 의무를 법정화하여 증거보전의 공백을 메운다.
2219269 김민전 (6. 16. 발의, 소관위접수)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법정 토론회가 1회에 그쳐 후보 검증 기회가 부족하다고 본다. 대통령선거와 같이 3회 이상 개최하도록 상향한다.
2219342 박대출 (6. 18. 발의, 소관위접수) 사전투표제가 편의성에 치우쳐 공정성·신뢰성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반복시켰다고 진단한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확대한다.
2219432 조은희 (6. 23. 발의, 소관위접수) 투표용지 부족 현장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관리 실패를 배경으로 한다. 예비 투표용지 확보와 선거관리시스템 정비를 의무화하고, 고의·중과실로 선거사무를 그르친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한다.
2219475 이성권 (6. 24. 발의, 소관위접수) 투표용지를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 작성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선거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선거일에 각급 선관위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다.
2219499 신성범 (6. 25. 발의, 소관위접수)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한다.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의 구축·운영 근거를 함께 마련한다.
2219513 이달희 (6. 25. 발의, 소관위접수) 최근 선거에서 투·개표 사무원의 절반 가까이가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투·개표 사무를 선관위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관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한다.
2219532 김은혜 (6. 26. 발의, 소관위접수) 사전투표에 대한 과도한 행정력 집중과 예측 불가능성을 6·3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한다.
2219557 곽규택 (6. 26. 발의, 소관위접수) 사전투표함 보관·이송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한다.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즉시 개표하는 현장 개표를 도입해 투표함 이송 단계 자체를 줄인다.
2219623 송석준 (6. 30. 발의, 소관위접수) 사전투표제 대신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되, 신고·투표 절차에 기존 사전투표 절차와 전자적 방식을 활용해 제도 변경의 혼란을 줄인다. 본투표일은 2일로 연장한다.
2219627 이인선 (6. 30. 발의, 소관위접수) 국회의원의 단체장 선거 입후보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과 보궐선거 사유 확정일(4월 30일)의 불일치로 지역구가 약 1년간 공석이 되는 문제를 지적한다. 사퇴시한을 조정해 보궐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있게 한다.
2219701 이인선 (7. 2. 발의, 소관위접수) 투표용지 수량을 선거구별 선거인 수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에만 개표를 개시하고 그때까지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제한하여, 투표 진행 중 개표 정보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한다.
2219766 이종욱 (7. 6. 발의, 소관위접수) 선거일 전 60일 행사·축제 개최 제한이 매년 열려 온 지역축제까지 취소시켜 지역경제에 피해를 준다고 본다. 정기적으로 계속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는 예외적으로 열 수 있도록 한다.
2219790 최수진 (7. 7. 발의, 소관위접수) 투표용지 작성의 최대·최소 수량을 법정화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한다.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작성한 선거관리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2219830 최형두 (7. 8. 발의, 소관위접수)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유사한 정무 기능을 수행함에도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는 불균형을 지적한다. 이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해 형평을 맞춘다.
2219855 윤재옥 (7. 9. 발의, 소관위접수) 신분증 제시만으로는 본인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자적 손도장 방식의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대조하도록 한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대체를 금지한다.
2219866 김정재 (7. 9. 발의, 소관위접수) 투표용지 수급계획 수립과 예비 투표용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최소 인쇄 수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중대사고” 발생 시 사실 공개와 국회·감사원 보고, 재발방지 절차를 신설한다.
2219899 박충권 (7. 10. 발의, 소관위접수) 인쇄 매수 기준 미비로 선관위가 투표율을 자의적으로 예측해 축소 인쇄해 온 관행을 “행정 편의주의”로 규정한다. 선거일 투표용지의 구체적 인쇄 기준을 법률에 신설한다.
2219904 김태규 (7. 10. 발의, 소관위접수) 사전투표함 관리 부실 논란과 사전투표 후 후보 사퇴 시의 대량 사표 문제를 폐지의 근거로 제시한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투표시간을 선거일 첫째 날 오전 6시부터 둘째 날 오후 6시까지로 확대한다.
2220040 김민전 (7. 20. 발의, 소관위접수) 발달장애 등으로 문자 중심 투표용지를 읽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미리 신청하면 알기 쉬운 식별표시를 한 투표용지를 비치하도록 한다. 시각장애 선거인용 점자형 특수투표용지의 투표소 비치 근거도 명시한다.
2220056 주진우 (7. 20. 발의, 소관위접수) 투표록·개표록·집계록·선거록이 당선인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수 있는 현행 보관 구조를 문제 삼는다. 이들 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 영구보존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사후 검증 기반을 만든다.
2220057 주진우 (7. 21. 발의, 소관위접수) 투표용지·투표함·발급기·투표지분류기·봉인지 등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국내 생산·제조를 의무화하고 국외 위탁·하도급을 금지한다. 생산시설 소재지·제조공정·원산지·하도급 현황의 제출 의무를 부과해 생산 이력을 추적하게 한다.
2220097 이성권 (7. 22. 발의, 소관위접수) 무투표당선 시 선거운동 중지로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재산·병역·전과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한다.
2220098 이진숙 (7. 21. 발의, 소관위접수)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거준비상황·정보시스템 보안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직전 3회 선거 중 최고 투표율을 기준으로 인쇄 하한을 정하고, 일련번호를 별도 부여한 5%의 예비 투표용지 보관과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조사 체계를 신설한다.
2220197 이상휘 (7. 28. 발의, 접수) 선거인명부 확정 후 통계 공개 의무와 투표용지 수량 기준을 신설한다. 투표용지·투표지의 송부·보관에 사용된 용기·포장재·봉인 등 선거관리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까지 보관 대상으로 확대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
2219217 유용원 (6. 12. 발의, 소관위접수) 110% 예산을 확보하고도 50% 수준만 인쇄되었다는 제안이유상의 지적을 배경으로, 규칙에 머물러 있는 감사관 제도를 법률에 담는다.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2219233 박성민 (6. 15. 발의, 소관위접수) 위원장인 현직 대법관의 대법관 임기 만료 시 위원장직 유지 여부가 불명확한 공백을 메워 퇴임하도록 한다. 선거 기간 위원의 불체포특권과 병역소집 유예 특례도 폐지한다.
2219417 강명구 (6. 23. 발의, 소관위접수) 구·시·군 및 읍·면·동 선관위의 관리 역량 부족을 문제로 본다. 하급 선관위를 폐지하고 중앙과 시·도 선관위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킨다.
2219426 조은희 (6. 23. 발의, 소관위접수) 특혜채용 의혹 등 반복된 채용비리에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본다. 외부 인사 과반의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 결과와 사후 조치를 공개하도록 한다.
2219468 윤재옥 (6. 24. 발의, 소관위접수) 비상임 위원장 체제의 분산된 지휘 구조가 현장 위기 대응 실패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본다. 위원장을 상임·상근화하여 선거관리의 지휘 체계를 일원화한다.
2219502 신성범 (6. 25. 발의, 소관위접수) 현직 대법관과 선관위 1급 이상 퇴직 후 3년 미경과자를 중앙선관위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상근 지휘 역량을 보강한다.
2219535 곽규택 (6. 26. 발의, 소관위접수) 현직 대법관의 비상임 겸직 체제로는 조직 기강 장악과 위기 대응이 어렵다고 본다. 중앙선관위원장 자격을 전직 대법관 또는 인사청문을 거친 전직 헌법재판관으로 정하고 상근화한다.
2219695 이상휘 (7. 2. 발의, 소관위접수) 선거일 전 60일부터 소속 공무원의 휴직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해 선거 직전 인력 공백을 막는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두어 선거사무의 적법성을 검증한다.
2219702 이인선 (7. 2. 발의, 소관위접수) 선거관리계획, 투·개표 운영방식, 투표용지 관리 등 주요 기준을 사무처가 내부 결정으로 정하고 바꾸는 구조를 문제 삼는다. 이를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명시하고 회의록 작성·공개를 의무화한다.
2219754 최은석 (7. 3. 발의, 소관위접수) 위원 대부분이 비상임인 구조가 6·3 대응 실패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중앙선관위 위원 9명 전원을 상임화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219773 이달희 (7. 6. 발의, 소관위접수) 규칙에 근거한 외부 전문가 감사위원회가 법률상 지위와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 감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해 독립적 지위와 직무 안정성을 보장한다.
2219803 김태규 (7. 7. 발의, 소관위접수) 1963년 이래 현직 법관의 위원장 겸직 관행이 사무처에 대한 실질 지휘를 막고,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을 위원장 소속 법원이 재판하는 이해충돌을 낳는다고 본다. 겸직 관행을 해소하고 위원장 상임 체제를 도입한다.
2220055 주진우 (7. 20. 발의, 소관위접수) 퇴직 간부와 그 가족 관련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었다는 지적을 배경으로, 선관위 계약에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도입한다. 계약 분할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내용·유찰 사유·계약변경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2220144 한동훈 (7. 24. 발의, 소관위접수) 2021년 이후 전국 단위 선거 직전마다 휴직자가 급증했다가 선거 후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선거·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의 휴가·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장치를 신설한다.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
2219281 조배숙 (6. 16. 발의, 소관위접수) 조합장 선거의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서 음성·화상·동영상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2026년 4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한다. 해당 제한은 없애되 발송 횟수는 제한해 표현의 자유와 후보 간 공정성을 조화시킨다.
4.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건)
2219125 김은혜 (6. 8. 발의, 소관위심사)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전국 50여 곳의 투표용지 누락으로 참정권이 훼손되었다고 보고,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보다 현저히 적게 준비한 경위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규정한다.
2219146 유상범 (6. 9. 발의, 소관위심사) 소속 의원 110인이 서명한 특별검사법안이다. 투표용지 부족에 더해 보전 조치 없는 개표 강행, 참관 없는 투표함 반출·이송, 봉인지 훼손, 중복투표 가능성 등 선거관리 전반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5. 국정조사요구서 (1건)
ZZ22123 유상범 등 110인 (6. 8. 제출, 접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였다. 민주당 측 요구서(ZZ22124)와 병합해 6월 18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승인했다.
Ⅱ. 조사 배경과 방법
1. 입법 대응의 출발점: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사무처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당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일에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전국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됐다. 투표가 중단되거나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는 6월 8일 국민의힘(유상범 의원 등 110인, ZZ22123)과 더불어민주당(한병도 의원 등 161인, ZZ22124)의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을 거쳐, 6월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상현)의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거 관련 법안 발의는 이 국면에 집중됐다. 발의는 6월 8일~30일 24건, 7월 1일~28일 23건으로 국정조사 진행(기관보고 6. 23., 7. 1., 현장조사 7. 2.~7. 7., 청문회 7. 14., 7. 22.)과 맞물렸다.
2. 조사 범위와 자료원
본 보고서의 조사 범위는 2026년 6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 관련 의안 47건이다. 의안 목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2026. 7. 30. 기준)로 확정하고, 각 의안의 원문(국회 의사국 의안과 배포본)을 내려받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대조했다. 정당은 대표발의 의원 소속을 기준으로 했으며, 공동발의에 다른 정당 의원이 있어도 대표발의자가 국민의힘이면 포함했다. 반면 백혜련·한병도 의원안 등 민주당 대표발의안은 같은 쟁점을 다뤄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Ⅴ장의 대비 서술에서만 언급했다. 심사진행상태는 의안정보시스템 표기(접수·소관위접수·소관위심사)를 그대로 사용했다.
3. 자료 등급과 해석 원칙
이 보고서는 국민의힘 대표발의 의안 47건의 입법 의제를 분석한다. 따라서 법안의 제안이유는 “발의자가 문제로 본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 사건 사실이나 법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① 의안 내용·발의일·심사진행상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의안 원문을 기준으로 한다. ②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일정은 국회사무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과 현장조사록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사건의 원인·폐기·계약·인사 등은 공식 조사결과, 법원 결정문 또는 기관 문서가 있을 때만 확정 사실로 적고, 그 밖의 경우에는 “제안이유에 따르면”,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바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으로 출처를 밝힌다.
이 원칙에 따라 “출구(사후 검증) 입법의 미비”는 국회 전체의 입법 부재가 아니라, 이 보고서가 정한 47건에서 해당 조문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다.
Ⅲ. 국민의힘의 입법 대응은 다섯 유형으로 전개되었다
1. 투표용지·선거물품 관리: 재량을 법률로 대체하다 (12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투표용지의 수량·품질·보안 관리를 선관위 재량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입법이다. 제안이유에서는 인쇄 수량과 수급 관리의 미비를 6·3 사태의 원인으로 보는 문제의식이 공통으로 나타난다.
수량 법정화·수급계획 법안이 중심이다. 고동진 의원안은 선거인 수의 70~100% 인쇄를 의무화하고, 신성범 의원안은 인쇄 하한에 긴급 물류체계를 더한다. 이성권·이인선 의원안은 수량 의무화와 개표 개시 시점 제한을 함께 담는다. 조은희 의원안은 예비용지 확보·선거관리시스템 정비에 고의·중과실 공무원 형사처벌과 국회 보고 의무를 결합한다. 최수진 의원안은 수량 규정에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 장치를 더한다.
7월 발의안은 6월분보다 더 구체적이다. 김정재 의원안은 투표용지 수급계획 수립, 예비 투표용지 확보, “선거관리 중대사고” 발생 시 공개 및 국회·감사원 보고를 의무화하는 체계를 신설한다. 박충권 의원안은 인쇄 기준 미비를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으로 규정하고 법정 기준을 신설한다. 이진숙 의원안은 선거일 60일 전 선거관리 사전점검(정보시스템 보안 포함)과 결과의 국회 제출, 직전 3회 최고 투표율 기준의 인쇄 하한, 일련번호를 별도 부여한 5% 예비 투표용지 보관을 규정한다. 이상휘 의원안은 선거인명부 확정 후 통계 공개 의무와 투표용지 수량 기준을 신설하고, 투표용지·투표지의 송부·보관에 쓰인 용기·포장재·봉인까지 보관 대상으로 넓힌다.
물품 보안과 본인확인도 이 유형에 속한다. 주진우 의원안(2220057)은 투표용지·투표함·투표용지 발급기·투표지분류기·봉인지 등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국내 생산·제조를 의무화하고 국외 위탁·하도급을 금지하며, 생산시설·제조공정·원산지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윤재옥 의원안은 전자적 손도장 방식의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대체를 금지한다.
2. 사전투표 폐지와 본투표 확대: 제도 자체를 바꾸는 접근 (5건)
사전투표 폐지·본투표 확대 유형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본투표일을 1일에서 2일로 늘리는 법안 5건이다. 박대출 의원안(6. 18.)을 시작으로 김은혜 의원안(6. 26.), 곽규택 의원안(6. 26.), 송석준 의원안(6. 30.), 김태규 의원안(7. 10.)이 모두 같은 틀을 따른다. 사전투표함 보관·이송에 대한 불신과 사전투표-본투표 사이 후보 사퇴 때 생기는 사표 문제를 폐지 근거로 들고, 투표시간을 이틀(첫째 날 오전 6시~둘째 날 오후 6시)로 확대해 투표율 저하를 보완하려 한다. 곽규택 의원안은 여기에 투표 종료 뒤 해당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를 하도록 해 이송 단계를 줄인다.
다섯 법안은 사전투표제 폐지와 부재자투표 재도입을 공통으로 담는다. 아래에서는 이들 법안이 전제하는 대체 투표경로가 왜 필요한지 헌법, 현행 법제, 비교법 자료에 비추어 정리한다. 이는 각 법안의 헌법적 타당성을 단정하지 않고, 제도 변경 때 함께 검토할 설계 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사전투표 폐지 시 대체 투표경로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
- 선거권 보장과 대체 절차: 사전투표를 폐지하더라도 거소·선상투표, 재외선거 및 부재자투표 등 대체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일부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 비교법의 예외 통로: 대만은 원칙적으로 호적지 투표를 유지하지만, 투표소 근무자, 일정한 재외 유권자, 원주민 투표소에는 예외 절차를 둔다. 대체 투표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은 투표 접근성과 절차 통제를 함께 고려하는 한 사례다.
- 제도 연혁: 한국에서는 2013년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선거일 전 투표가 처음 시행됐고, 2014년 개정에서 사전투표 제도가 법률상 정비됐다.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법안은 이처럼 이미 존재했던 부재자·거소투표 체계와의 접속을 함께 설계한다.
결론: 사전투표 폐지 법안의 핵심은 대체 투표경로를 둘지 여부가 아니라, 대상·신고 방식·투표기간·관리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다. 본 보고서는 이 설계 선택을 비교할 뿐, 특정 대안을 헌법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3. 기록 보존과 사후 검증: 다투는 쪽이 아니라 관리하는 쪽에 책임을 (4건)
기록 보존·사후 검증 유형은 선거 결과를 다투거나 검증할 때의 규칙을 바꾼다. 나경원 의원안은 투표용지 부족 등 선관위 귀책의 특정 중대 위법에 대해서는 결과 영향과 무관한 무효 사유를 신설하고, 그 밖의 선관위 귀책의 중대한 절차 하자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4조가 요구하는 “위반 사실 + 결과 영향”의 이중 관문을 선관위 귀책 사안에서는 둘로 나누어 다시 설계한다.
증거 보존에서는 김민전 의원안(2219252)이 선거물품 폐기를 금지하고 쟁송 확정 전 보관 의무를 규정한다. 김민전 의원안의 제안이유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국 9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쟁송이 예견되던 상황에서 일부 선관위가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임의 폐기한 사건을 개정 배경으로 든다. 보도에 따르면 송파구 전역 투표함 보전을 구한 신청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되었다고 전해진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보관 의무를 이유로 한 증거보전 기각은 외부 검증 접근과 실제 보존의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진우 의원안(2220056)은 투표록·개표록·집계록·선거록을 전자적 형태로 영구보존하도록 하여, 당선인 임기 종료와 함께 기록 폐기가 가능한 현행 구조를 바꾼다. 이상휘 의원안의 용기·포장재·봉인 보관 의무도 같은 계열이다. 이달희 의원안은 투·개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현장 운영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선관위 조직·인사·감사: 견제 가능한 기관으로 (14건)
선관위 조직·인사·감사 개혁 유형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14건이다. 14건 중 13건이 조직·인사·감사 개혁에 해당한다(나머지 1건인 한동훈 의원안은 복무 통제로 아래에서 함께 다룬다).
위원장 상임·상근화가 다섯 건으로 가장 많다. 윤재옥 의원안, 신성범 의원안, 곽규택 의원안, 최은석 의원안, 김태규 의원안이 현직 대법관의 위원장 겸직 관행을 바꾸고 상임 위원장 체제를 도입한다. 위원 자격·특권 정비로는 박성민 의원안(위원장인 대법관의 임기만료 시 퇴임, 불체포특권·병역유예 폐지), 신성범 의원안(현직 대법관·고위 퇴직자 결격), 곽규택 의원안(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 요건)이 있다.
감사조직 개혁은 유용원 의원안(감사관 법제화와 감사보고서 국회 제출), 이달희 의원안(감사위원회 규칙→법률 상향), 최은석 의원안(외부 인사 중심 감사위원회)에 담겼다. 채용·운영 통제로는 조은희 의원안(외부 과반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 징계 결과 공개), 이인선 의원안(사무처 주요 결정의 위원회 의결·회의록 공개), 이상휘 의원안(외부 전문가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 선거 직전 휴직 제한), 강명구 의원안(하급 선관위 폐지·조직 축소)이 있다.
7월 하순 발의안은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후속 입법 성격이 뚜렷하다. 주진우 의원안(2220055)은 선관위 퇴직 간부와 그 가족 관련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일반경쟁입찰 원칙, 계약 분할 금지, 수의계약 내용·유찰 사유 공개를 규정한다. 한동훈 의원안은 2021년 이후 전국 단위 선거 직전마다 선관위 휴직자가 급증했다가 선거 후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제안이유의 문제의식에 따라, 선거·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장치를 신설한다.
5. 진상규명: 특검과 국정조사 (3건)
진상규명 유형은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도구를 활용하는 입법이다. 김은혜 의원안은 사태 닷새 뒤인 6월 8일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으로 발의되었고, 유상범 의원안(6. 9.)은 소속 의원 110인의 서명을 받아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을 제안하였다. 유상범 의원 등 110인의 국정조사요구서(ZZ22123)는 이보다 하루 앞선 6월 8일에 제출되었다. 국정조사는 여야 요구서를 병합해 6월 18일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승인했으며, 이후 기관보고 2회(6. 23., 7. 1.), 현장조사 3회(송파구선관위 7. 2.,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7. 7.), 청문회 2회(7. 14., 7. 22.)가 진행되었다. 반면 특검법안 2건은 7월 30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161인의 특검법안(7. 9.)과 함께 계류 중이다.
Ⅳ. 그 밖의 개선 입법: 참정권 보장과 형평성 조정 (9건)
다섯 유형 밖의 개선 입법은 9건이다. 참정권 보장 계열로는 김민전 의원안(2220040)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식별표시 투표용지와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특수투표용지의 투표소 비치를 의무화하고, 이성권 의원안(2220097)이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발송을 의무화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조배숙 의원안은 위탁선거법의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한다.
선거운동·관리 형평성 조정으로는 김민전 의원안 2건(선거 전 6개월 현금성 지원사업 제한, 시·도지사와 지역구 의원 토론회 3회 이상 의무화), 서천호 의원안(기표칸 2cm 확대), 이인선 의원안(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사퇴시한 조정), 최형두 의원안(정무직 공무원 선거운동 허용), 이종욱 의원안(선거기간 지역축제 개최제한 예외)이 있다.
Ⅴ. 평가: 어디에 강하고, 무엇이 비어 있는가
1. 초당적 접점: 투표용지 법정화와 위원장 상임화
투표용지 인쇄 수량 법정화에는 민주당(백혜련·채현일 의원안)과 조국혁신당(황운하 의원안)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냈다. 선관위 위원장 상임화 역시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 진보당 손솔 의원안과 공통점이 있다. 두 영역에는 다른 정당의 유사 법안이 있어 병합심사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처리 가능성은 상임위 의사일정과 정당 간 협의에 좌우된다. 이 보고서는 법안 간 공통점과 차이를 제시한다. 이 두 영역에서 국민의힘안은 형사처벌(조은희·최수진), 국회·감사원 보고 의무(김정재·이진숙), 사전점검 제도화(이진숙) 등 책임 장치의 강도에 있다.
2. 남은 과제: 출구(사후 검증) 입법의 미비
47건은 입구(투표용지·물품 관리)와 조직(선관위 구조)에 무게를 둔다. 출구에 해당하는 사후 검증 입법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의혹 제기와 무관하게 매 선거 상시 실시되는 결과 검증 절차, 득표차가 법정 기준 이내일 때 신청 없이 시작되는 재검표 절차를 명시한 조문은 47건 원문에서 찾지 못했다. 이는 이 보고서의 47건에 한정한 관찰이며, 국회 전체 발의안의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곽규택 의원안의 현장 개표와 나경원 의원안의 입증책임 전환은 일부 문제에 대응하지만, 전자는 결과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고 후자는 쟁송이 제기되어야 작동한다. 투표지 이미지·개표기록 열람권과 재검표 비용 완화 같은 사후검증 접근권도 명문화되지 않았다. 김민전·주진우·이상휘 의원안의 보존 의무는 그 전제를 만들지만, 보존된 기록에 접근하는 규칙은 후속 입법 과제로 남는다. 헌법재판소 2023헌라5 결정(2025. 2. 27. 선고, 권한쟁의)으로 감사원을 통한 선관위 직무감찰 경로가 제약됐다. 47건은 선관위 감사조직의 강화·외부화로 대응하고 있어, 감사원 감찰 경로의 재설계 여부는 향후 논의 과제다.
3. 처리 전망의 제약
개정법률안 44건은 2026년 7월 30일 기준 모두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상당수는 소관위 접수 단계다. 특검법안 2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다. 각 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상임위 의사일정,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 정당 간 협의 및 병합심사 여부에 좌우된다. 따라서 이 47건의 일차적 의미는 개별 법안의 통과 여부보다, 6·3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선거관리 개혁 의제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 있다.
Ⅵ. 결론
이 보고서는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뒤 50일 동안(2026. 6. 8.~7. 28.) 발의된 국민의힘 선거 관련 의안 47건을 전수 확인했다. 입법 대응은 투표용지·물품 관리의 법정화(12건), 사전투표 폐지·본투표 확대(5건), 기록 보존·사후 검증(4건), 선관위 조직·인사·감사 개혁(14건), 진상규명(3건), 그 밖의 개선(9건)으로 전개되었다. 무게중심은 분명하다. 투표용지가 떨어지는 일이 다시 없도록 입구를 법률로 통제하고, 그 일을 관리한 기관을 견제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분석 범위인 47건에서 개표 결과를 상시 확인하는 절차와 사후검증 접근권 등 출구(사후 검증)에 해당하는 조문을 찾지 못했다. 재발 방지와 조직 개혁이 “입구”라면, 결과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출구”는 아직 비어 있다. 향후 심사에서 초당적 접점 영역의 병합심사가 진행될 때 이 공백을 메우는지가 선거관리 개혁의 실질을 가늠할 기준이다.
부록. 참고자료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세페이지 (47건)
각 의안의 원문(HWP·PDF), 심사진행상태, 위원회 회부 이력은 다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문 Ⅰ장에서 각 표제(의안번호·대표발의자)에도 동일 링크를 부여했다. 각 의안의 의안번호·대표발의자 표제에 연결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9건)
2219136 고동진 — 6. 8. 발의
2219199 나경원 — 6. 11. 발의
2219213 김민전 — 6. 12. 발의
2219251 서천호 — 6. 15. 발의
2219252 김민전 — 6. 15. 발의
2219269 김민전 — 6. 16. 발의
2219342 박대출 — 6. 18. 발의
2219432 조은희 — 6. 23. 발의
2219475 이성권 — 6. 24. 발의
2219499 신성범 — 6. 25. 발의
2219513 이달희 — 6. 25. 발의
2219532 김은혜 — 6. 26. 발의
2219557 곽규택 — 6. 26. 발의
2219623 송석준 — 6. 30. 발의
2219627 이인선 — 6. 30. 발의
2219701 이인선 — 7. 2. 발의
2219766 이종욱 — 7. 6. 발의
2219790 최수진 — 7. 7. 발의
2219830 최형두 — 7. 8. 발의
2219855 윤재옥 — 7. 9. 발의
2219866 김정재 — 7. 9. 발의
2219899 박충권 — 7. 10. 발의
2219904 김태규 — 7. 10. 발의
2220040 김민전 — 7. 20. 발의
2220056 주진우 — 7. 20. 발의
2220057 주진우 — 7. 21. 발의
2220097 이성권 — 7. 22. 발의
2220098 이진숙 — 7. 21. 발의
2220197 이상휘 — 7. 28.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
2219217 유용원 — 6. 12. 발의
2219233 박성민 — 6. 15. 발의
2219417 강명구 — 6. 23. 발의
2219426 조은희 — 6. 23. 발의
2219468 윤재옥 — 6. 24. 발의
2219502 신성범 — 6. 25. 발의
2219535 곽규택 — 6. 26. 발의
2219695 이상휘 — 7. 2. 발의
2219702 이인선 — 7. 2. 발의
2219754 최은석 — 7. 3. 발의
2219773 이달희 — 7. 6. 발의
2219803 김태규 — 7. 7. 발의
2220055 주진우 — 7. 20. 발의
2220144 한동훈 — 7. 24.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
2219281 조배숙 — 6. 16. 발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건)
2219125 김은혜 — 6. 8. 발의
2219146 유상범 — 6. 9. 발의
국정조사요구서 (1건)
ZZ22123 유상범 등 110인 — 6. 8. 제출
2.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자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상현, 위원 18인, 위원 배분 9(민주당) : 7(국민의힘) : 2(비교섭단체))의 회의록·현장조사록은 다음과 같다.
· 국정조사계획서 (2219328) — 2026. 6. 18. 본회의 승인
· 제1차 회의록 — 2026. 6. 18.
· 제2차 회의록 — 2026. 6. 23. (기관보고)
· 제3차 회의록 — 2026. 7. 1. (기관보고)
· 현장조사록 — 송파구선관위 2026. 7. 2.
· 제4차 회의록 — 2026. 7. 7.
· 현장조사록 — 서울시선관위 2026. 7. 7.
· 현장조사록 — 중앙선관위 2026. 7. 7.
· 제5차 회의록 — 2026. 7. 14. (청문회)
· 제6차 회의록 — 2026. 7. 22. (청문회)
3. 대비 서술용 타 정당 의안
본 보고서 Ⅴ장 초당적 접점 서술에 사용된 타 정당 대표발의 의안이다. 원문은 위와 동일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URL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2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21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70
· 황운하(조국혁신당)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31·221935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35
· 손솔(진보당)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30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특별검사법안 2219873(2026. 7. 9. 발의, 161인), 국정조사요구서 ZZ22124(2026. 6. 8. 제출, 161인)
4. 인용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제도 연혁
· 헌법재판소 2023헌라5 결정(2025. 2. 27. 선고, 권한쟁의) —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권한에 관한 결정
· 헌법재판소 2026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 — 위탁선거법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제한 조항(조배숙 의원안 2219281의 개정 취지)
· 사전투표 제도 연혁 — 2012. 2. 29.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통합선거인명부 활용 사전투표 근거 신설, 2013. 4. 24.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 2014. 1. 17. 개정으로 “사전투표” 명칭·제도 정비,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 최초 시행
각주 및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검색 결과, 2026. 7. 30. 기준. 의안별 각주에는 의안번호·대표발의·발의일만 표기하며, 원문 상세페이지 링크는 Ⅰ장 의안별 요약의 각 표제에 연결하였다.
- 의안 원문은 국회 의사국 의안과 배포본(HWP·PDF) 기준이다. 제외한 타당 발의안의 예: 백혜련 의원안(의안번호 2219320·2219321), 한병도 의원안(2219873), 황운하 의원안(2219331·2219335·2219350) 등.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125,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2026. 6. 8.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36,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2026. 6. 8.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97,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2026. 7. 28. 발의).
- 본 보고서 Ⅲ.1. 참조. 12건 중 수량 법정화·수급계획 계열이 10건, 물품 보안·본인확인 계열이 2건이다.
- 본 보고서 Ⅲ.2. 참조.
- 본 보고서 Ⅲ.3. 참조.
- 본 보고서 Ⅲ.4. 참조.
- 본 보고서 Ⅲ.5. 참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심사진행상태, 2026. 7. 30. 기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328, 2026. 6. 18. 본회의 원안가결).
- 본 보고서 Ⅴ.2. 참조.
- 국회사무처, 제436회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2026. 6. 23., 제1차 기관보고) 및 사태 당시 언론 보도 종합.
- 제43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2026. 6. 18.), 국회사무처. 위원장 선임(윤상현), 간사 선임(윤건영·서범수),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의안번호 2219328(앞의 주 9 참조).
- 발의일 분포는 각 의안 원문의 발의연월일 기준 집계. 국정조사 일정은 제436회~제437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6호 및 현장조사록 3건(국회사무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2026. 7. 30. 기준) 및 각 의안 원문(국회 의사국 의안과 배포본). 심사진행상태는 의안정보시스템 표기 기준.
- 타당 발의 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2026. 7. 30. 기준)에 따른다.
- 축소 인쇄 관행에 대한 지적은 각 발의안의 제안이유 및 제436회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2026. 6. 23.) 기관보고 질의 참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36,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2026. 6. 8. 발의), 앞의 주 3 참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99,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2026. 6. 25. 발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5,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26. 6. 24.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1,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2026. 7. 2. 발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32,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26. 6. 23. 발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90,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6. 7. 7. 발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6,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6. 7. 9. 발의), 제안이유·주요내용(안 제151조의2·제151조의3 등).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99,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2026. 7. 10. 발의),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98, 이진숙 의원 대표발의, 2026. 7. 21. 발의), 주요내용(안 제12조의2 신설 등).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97,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2026. 7. 28. 발의), 앞의 주 3 참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57,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 2026. 7. 21. 발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5,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6. 7. 9. 발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2,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6. 6. 18. 발의); (의안번호 2219532,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2026. 6. 26. 발의); (의안번호 2219557,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2026. 6. 26. 발의); (의안번호 2219623,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6. 6. 30. 발의); (의안번호 2219904, 김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6. 7. 10. 발의).
- 김태규 의원안(의안번호 2219904) 제안이유(안 제6조의2제1항 등), 앞의 주 28 참조.
- 곽규택 의원안(의안번호 2219557), 앞의 주 28 참조.
- 대한민국헌법 제24조;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제158조(사전투표),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267호, 2014. 1. 17. 공포ㆍ시행) 제ㆍ개정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ㆍ24 재ㆍ보궐선거 본격적인 관리체제 돌입」(2013. 3. 13.).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公職人員選舉罷免法」 제17조, 제57조제3항 및 「總統副總統選舉罷免法」 제12조,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법규시스템에서 2026. 7. 30. 확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99,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26. 6. 11. 발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52,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 2026. 6. 15. 발의).
- 송파구 투표함 증거보전 기각 및 일부 지역 물품 폐기 경위는 언론 보도 기준이며, 법원 결정문 원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물품 폐기 사건은 김민전 의원안(의안번호 2219252) 제안이유에 개정 배경으로 명시되어 있다. 관련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86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56,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 2026. 7. 20. 발의).
- 이상휘 의원안(의안번호 2220197), 앞의 주 3 참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3,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2026. 6. 25.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8,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6. 6. 24. 발의); (의안번호 2219502,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2026. 6. 25. 발의); (의안번호 2219535,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2026. 6. 26. 발의); (의안번호 2219754,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2026. 7. 3. 발의); (의안번호 2219803, 김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6. 7. 7.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33,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6. 6. 15. 발의). 신성범 의원안·곽규택 의원안의 자격 조항은 앞의 주 37 참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17,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2026. 6. 12. 발의); (의안번호 2219773,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2026. 7. 6. 발의). 최은석 의원안은 앞의 주 37 참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26,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26. 6. 23. 발의); (의안번호 2219702,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2026. 7. 2. 발의); (의안번호 2219695,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2026. 7. 2. 발의); (의안번호 2219417,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2026. 6. 23.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55,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 2026. 7. 20. 발의), 제안이유(안 제19조의3 신설).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4, 한동훈 의원 대표발의, 2026. 7. 24. 발의), 제안이유(안 제15조의6 신설).
- 김은혜 의원안(의안번호 2219125), 앞의 주 3 참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146, 유상범 의원 등 110인, 2026. 6. 9. 발의).
-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의안번호 ZZ22123, 유상범 의원 등 110인, 2026. 6. 8. 제출). 민주당 측 요구서는 한병도 의원 등 161인(의안번호 ZZ22124, 같은 날 제출).
- 국회사무처, 제436회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2026. 6. 18.)·제2호(2026. 6. 23., 제1차 기관보고)·제3호(2026. 7. 1., 제2차 기관보고), 제437회국회 회의록 제4호(2026. 7. 7.)·제5호(2026. 7. 14., 제1차 청문회)·제6호(2026. 7. 22., 제2차 청문회), 현장조사록 3건(서울특별시송파구선관위 2026. 7. 2., 중앙선관위·서울특별시선관위 2026. 7. 7.). 조사계획서 승인은 앞의 주 9 참조.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진행상태(2026. 7. 30. 기준). 한병도 의원안은 의안번호 2219873(2026. 7. 9. 발의, 소관위심사).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40,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 2026. 7. 20. 발의), 제안이유(안 제151조 등).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97,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26. 7. 22. 발의), 제안이유(안 제275조 단서 신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1,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26. 6. 16. 발의). 관련 결정은 헌법재판소 2026. 4. 29. 선고 2020헌바349, 2024헌가7(병합).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13,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 2026. 6. 12. 발의); (의안번호 2219269,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 2026. 6. 16. 발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51,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2026. 6. 15. 발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7,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2026. 6. 30. 발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0,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6. 7. 8. 발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66,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 2026. 7. 6. 발의).
- 백혜련 의원안(의안번호 2219320), 채현일 의원안(2219470), 황운하 의원안(2219331) 참조(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백혜련 의원안(의안번호 2219321), 손솔 의원안(2219430) 참조(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곽규택 의원안(의안번호 2219557)은 앞의 주 28, 나경원 의원안(의안번호 2219199)은 앞의 주 31 참조.
- 김민전 의원안·주진우 의원안·이상휘 의원안의 보존 조항은 본 보고서 Ⅲ.3. 참조.
- 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3헌라5 결정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감사원을 통한 외부감찰 경로가 제약되었다. 감사조직 관련 개정안의 상세는 본 보고서 Ⅲ.4. 참조.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진행상태(2026. 7. 30. 기준). 개별 의안의 상태는 본문 Ⅰ장의 각 의안 표기를 따른다. 심사진행상태는 이후 변동될 수 있다.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안(의안번호 2219328)은 분석 대상 47건에 포함하지 않는다.